안녕하세요. 오당케남자입니다.
지난 4월 24일 낙찰받은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여,
최종 매각하는것 까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이번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종종 하게될 경매에 대한 경험을 계속 공유하고 싶네요.
[경매실전프로젝트] 1. 낙찰과 매각허가결정
[경매실전프로젝트] 2.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등기와 잔금일
[경매실전프로젝트] 3. 설계 계약과 사업자등록
[경매 실전 프로젝트] 4. 매각대금완납 및 셀프등기
[경매 실전 프로젝트] 5. 도로지분잔금납부 및 설계변경
[경매 실전 프로젝트] 6. 개발행위명의변경과 건축허가, 견적
원래 계획은 6월 말경에 건축허가를 넣고 7월 10일경 허가를 득, 그 후 바로 착공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.
약 2달의 공사를 한 후, 최대한 빨리 매수대상자를 찾아서 매도를 하는 것이 목표이지요.
하지만 시공 계약을 한 종합건설에서 현장대리인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바람에
건축허가 신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.
요즘은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현장대리인 문제가 꽤 까다롭거든요.
소규모 공사에도 1명의 현장대리인이 꼭 배치되어야합니다.
그래서 요즘 종합건설에서는 현장대리인 수급에 문재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하지만 뭐 도급계약을 한 종합건설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같은 계열사이니...
어쩌지는 못합니다.
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현장대리인과는 상관없이 도면만가지고도 설계사에서 낼 수 있지만,
지금과 같이 건축을 할 대지가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가 득해져있는 상황에서는
관계자 변경을 한 후, 건축허가를 낼때 착공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.
그래서 착공시 필요한 도급 계약서와 현장대리인 정보까지 모두 들어가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지요.
건축허가는 앞으로 10일쯤 후 날 예정입니다.
그 전에 평판재하시험이나, 건물의 형상을 바닥에 표시해두는 작업은 착공 전에 할 수 있으니
미리 해둘 생각입니다.
올해는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
비때문에 공사가 많이 연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
그리고 얼른 매수자가 나타나서 뚝딱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다음에는 착공을 한 후, 사진과 함께 과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.